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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57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840,076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