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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6.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사무실을 차리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을 차린 후 2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4부로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정선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금원의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사무실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다액이라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