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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4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이 서귀포시 C 소재 주택 공사현장 9,570,000원, 서귀포시 D 소재 주택 공사현장 5,742,000원, 제주시 E 소재 주택 공사현장에 4,158,000원 등 합계 19,47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9,4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