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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3482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 남편이자 동거인인 B가 2010. 2. 23. 원고와 사이에 농협중앙회 동대문지점(이하 ‘채권자은행’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가 채권자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는 보증사고를 유발하자 채권자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3. 9. 채권자은행에 보증채무 15,239,518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위변제사실 및 구상채무를 상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 원금은 14,903,448원이다.

다. B는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2313 파산, 2013하면2310 면책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3. 11. 28. 위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5700 면책, 2014하단5712 파산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5. 7. 8. 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2015. 10. 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