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기간 2015. 6. 15.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5.자, 2015. 12. 15.자, 2016. 1. 15.자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2.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2016. 5. 2.경 연체된 차임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지통보를 받고 2016. 4. 27.경 원고의 처 C과 사이에 밀린 차임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자를 함께 지급하고 원고의 위 해지통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6. 5. 2.경 연체 차임 2,4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 계약대로 차임을 제때 지급한 바 있음에도 원고가 무효로 된 위 해지통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해지통보 무효화 약정 내지 새로운 계약 성립합의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