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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7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572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8: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주차도우미 피해자 D(여, 26세)을 피고인이 며칠 전에 책을 주었던 다른 주차도우미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책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 "너 성기를 도려내분다"라고 말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과 말을 하여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573 : 폭행』 피고인은 2014. 5. 19. 2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이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G(20세)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이리로 와봐, 죽여버린다, 나 기억 못해, 어제 온 손님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 와이셔츠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정1574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5. 19. 0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을 1번 방으로 부른 후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와 가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만지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등), 용의자 현장사진 [2016고정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본 [2016고정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