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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을,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부이고, 피해자 D(여, 63세)과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딸 E과 사위 F이 성격차이로 별거생활을 하면서 사위가 외손녀를 친할머니인 피해자의 집에 보내서 양육하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딸이 외손녀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있는 외손녀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 3. 16:2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외손녀를 유모차에 태워서 주변을 산책하였다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피고인 B은 유모차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사이 E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한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