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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삼산월드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인 F 골프 승용차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골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삼산월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G에 대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