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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9322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3. 15. 성남시 중원구 소재 ‘C’ 당 구장에서 피고 일행이 흡연실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문을 닫고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 원고에게 약 4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6, 7, 8, 9, 10번 골절, 안면 부 비골 골절 및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고단 1742호로 공소제기되어 2019. 2. 20.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9 노 14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3.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한다) 로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국가의 형벌권 발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 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 다 60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