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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215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광주시 D(대)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0.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가 2015. 5.경부터 다시 직접 위 식당 및 그 일대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주차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1.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F(전)에 바닥 평탄작업을 하여 180㎡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캠핑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지인 광주시 G 논과 F 밭에 4,658㎡ 규모의 캠핑장 및 16.5㎡ 규모의 세면장, 100㎡ 규모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H 논, I 하천에 면적 75㎡ 규모의 몽골텐트 3동을 임의로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철골천막 설치 관련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