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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3829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B 대지 44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건축면적: 88.29㎡, 연 면적: 131.84㎡ - 계약금액: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시 11,000,000원, 인허가 접수시 11,000,000원, 인허가 완료시 11,000,000원 각 지급 - 계약기간 2013. 3. ~ 2013. 4. -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기획업무(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도서작성업무(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건축물대장용 사용승인도서), 사후설계관리업무(시공과정에서의 설계의도 설명 및 자문, 건축물대장 작성), 기타사항(관청대행업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2013. 2. 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6차례에 걸쳐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대금 중 2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부터 3-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2. 제4차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지속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여 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설계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범위에 설계도서의 작성업무 외에 시공과정에서의 설계의도 설명 및 자문, 건축물대장 작성 등 사후설계관리업무와 관청대행업무가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