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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C, 성명불상의 일명 D 등으로부터 ‘항공기 내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즉석에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로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면세품을 구입해서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용 정지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12:35경 인천에서 일본 나리타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102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승무원에게 119,000원 상당의 BALLANTINE'S 21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SK-Ⅱ WHITENING SPOT SPECIALIST 1개, 시가 합계 129,500원 상당의 SK-Ⅱ FACIAL TREATMENT ESSENCE 2개, 시가 합계 129,500원 상당의 SK-Ⅱ CELLUMINATION ESSENCE EX 2개, 시가 합계 132,500원 상당의 SK-Ⅱ STEM POWER CREAM 2개 등 시가 합계 1,012,000원 상당의 주류와 화장품을 주문하고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E)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3.경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위 카드 사용이 정지되어 정상적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9.경부터 2013. 7. 20.경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사용 정지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5,209,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시가 합계 3,087,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