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 누락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거나 근저당권자를 실제 채권자인 원고가 아니라 아들 G 명의로 하여 등기하였다
거나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신청과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경매신청이라는 이중담보권을 행사하였다
거나 원금과 이자를 G와 원고의 계좌로 따로 송금받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에 을 제5, 6, 7호증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사회통념상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그 주장과 첨부 자료만으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