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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2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62,191원, 피고 D은 4,030,136원, 피고 G은 1,246,575원, 피고 I은 124,509 원 및 각...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태양광발전장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년 10월 내지 11 월경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설비 일괄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공사기간: 2016. 10. 10.부터 2017. 4. 30.까지 다만, 피고 L, 피고 M의 각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6. 11. 3.부터 2017. 6.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액 - 피고 B: 669,900,000원 ( 계약금: 75,900,000원, 1, 2차 중도금 각 82,500,000원, 잔 금 429,000,000원) - 피고 I: 446,600,000원 ( 계약금: 50,600,000원, 1, 2차 중도금 각 55,000,000원, 잔 금 286,000,000원) -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J, 피고 K( 이하 위 피고들을 ‘ 피고 C 등’ 이라 한다): 223,300,000원 ( 계약금: 25,300,000원, 1, 2차 중도금 각 27,500,000원, 잔 금 143,000,000원) - 피고 L, M: 225,500,000원 ( 계약금: 27,500,000원, 1, 2차 중도금 각 27,500,000원, 잔 금 143,000,000원) 대금 결제 - 계약 금: 계약 후 7일 이내 - 1차 중도금: 발전사업 증 허가 교부 시 - 2차 중도금: 개발행위 심의 완료 시 - 잔 금: 발전소 준공 후 담보대출 실행으로 대체함 특약사항

1. 모듈: 한화 제품, 인버터 SMA 제품

2. 태양광발전사업의 특성 상 준공 일은 사용 전 검사 일로 한다.

제 7조 ① 갑( 피고들) 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계약서의 대금 결제를 연체한 때에는 연 20할에 해당하는 이자를 을(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조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 기한 내에 제작 및 시운전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상금을 산출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기준율: 20%/ 년 N 군수는 2017. 1. 19.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