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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16 2018허3567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27. 2017당13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16. 7. 27./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항공기 기내식 제공업, 요리기구대여업, 의자/테이블/테이블린넨/유리식기 임대업

나. 선등록서비스표 1(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F/ G/ 2010. 5. 14./ H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식당경영업, 극장식식당체인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한식점체인경영관리업, 극장식식당전문점모집업, 극장식식당전문점체인업, 관광숙박업, 숙박시설안내업, 숙박설비운영업 4) 서비스표권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 1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 및 선등록서비스표 2 ‘’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33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8. 3. 2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고려정’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요식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