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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4구합195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스팀방역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7. 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참가인에게 2014. 1. 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1. 31.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2014. 3. 18. 위 사직서를 결재하였고 참가인의 부장 D는 2014. 4. 1. 원고에게 2014. 3. 31.자로 퇴사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0. ‘이 사건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9.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2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7, 갑 제7,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의 대표이사 C은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무선플루건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위해 원고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원고가 2013. 12. 18.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C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원고가 2013. 12. 18. 참가인에게 2014. 1. 31.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