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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8. 02:35경 양평군 C연립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들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찾던 중,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9. 21:00경 양평군 F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들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찾던 중,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H 에쿠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8.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I에 있는 J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양평군 C연립 주차장 앞 도로까지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I에 있는 J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위 1의 나항에 기재된 양평군 F 앞 도로까지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사본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