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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17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13,440원과 그 중 30,134,838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6. 12.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2015. 2. 5.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 2017. 8.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019. 12. 3.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잔액은 35,545,212원(원금 18,884,838원, 이자 16,660,374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잔액은 21,068,228원(원금 11,250,000원, 이자 9,818,228원) 합계 56,613,44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613,440원 및 그 중 원금 30,134,838원(= 18,884,838원 11,25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