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85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304,38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6. 7. 31. 18: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E 교차로(마을길과 공사 중인 국도 F선이 만나는 삼거리)의 마을길(소로)에서 공사 중인 국도 F선 도로(대로)로 진입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와 동승자인 G가 각각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10. 31. 원고 차량 파손에 따른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714,000원을, 2016. 9. 19.부터 2016. 11. 1.까지 C의 상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1,234,100원, 2016. 8. 10.부터 2016. 9. 19.까지 G의 상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373,800원을 지급하여 합계 7,321,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여 피고 B가 시공하는 ‘H공사’에 따라 공사 중인 도로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위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도로로서의 외관을 갖춘 시점이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후인 2016. 8. 15.경 위 도로 공사가 일응 완성되어 그 임시개통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구조물은 해당 지점에 설치 예정인 신호등의 기초 구조물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E 교차로에 이르러 마을길에서 공사 중인 국도 F선으로 진입할 당시 위 국도가 도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