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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6고단58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의 대표이사이고, ( 주 )D 는 2014. 6. 경 E 운영의 F과 ( 주 )D 소유의 양산 금형 10개를 대구 북구 G에 있는 F 공장에 보관하면서 F이 양산 금형 10개를 이용하여 ( 주 )D 가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7. 경 F은 양산 금형 10개를 인도 받아 F 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한 편 E은 2014. 7. 경 F의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 H과 F 소유의 기계설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4. 9. 경 위 약정에 기하여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공장으로 F 소유의 기계설비를 옮기면서 양산 금형 10개를 함께 가지고 와 J 공장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위와 같은 사실을 J의 직원을 통하여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양산 금형 10개를 보관하면서 양산 금형 10개를 이용하여 ( 주 )D에서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고, 2015. 4. 경 ( 주 )D 소유의 시작 금형 2개를 J 공장에 인도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시작 금형 2개를 이용하여 ( 주 )D에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J 공장에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양산 금형 10개 및 시작 금형 2개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D 직원인 K, L와 함께 양산 금형 10개 및 시작 금형 2개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L와 공동하여 2015. 9. 2. 05:46 경 J 공장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공장 안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공장 장인 피해자 M이 밖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위 공장 안에 있던 양산 금형 10개 및 시작 금형 2개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1 톤 화물차 2대에 실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