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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31092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19.3.2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의 C에 대한 집행권원 원고(탈퇴)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50838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7. 3. ‘C은 원고(탈퇴)에게 1,808,880,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7. 8.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집행권원 1) D 관련 채권 가) 피고는 2009. 6. 2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과 E는 같은 날 위 보증약정에 의하여 D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 후 D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1479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6. 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900,239,870원 및 그 중 900,237,9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7. 6. 22. 확정되었다. 2) E 관련 채권 가) 피고는 E가 F은행 및 G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각 보증약정에 의하여 E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런데 E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F은행 및 G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9. 30. F은행에게 4,043,672,131원을, 같은 날 G은행에게 4,135,670,819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1150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5.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피고에게 8,17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