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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2노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2. 4. 20. 이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금액이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