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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53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6회 있는 자로서, 2014.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2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1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35』 피고인들은 사람이 붐비는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방이나 상의 주머니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

어 절취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은 맨손으로 타인의 휴대폰을 꺼내는 일명 ‘ 선수’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휴대폰을 꺼낼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 주는 일명 ‘ 바람 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2016. 2. 24. 21:10 경 서울 마포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법으로 일명 바람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코트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백색 갤 럭 시 A5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9.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