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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5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O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O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행위 중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유인권유하였을 뿐 성교행위를 유인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변호인은 양형자료 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오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O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O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성매매 대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8. 10. 3.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성매수 의사 표시를 한 남성들에게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섭외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성교 1회 당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고 1일 3회 이상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O는 원심법원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