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1 2014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5.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 02:50경 안산시 상록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묶고, 방안에 있던 수건과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테이프로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 지문 감정의뢰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2004년 단기간에 14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② 위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