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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8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3행의 “가. 원고의 주장”을 “가. 원고 A의 주장”으로, 3쪽 2행의 “원고를”과 “원고와”를 각각 “원고 A을”과 “원고 A 및”으로, 3쪽 3행의 “원고는”을 “원고 A은”으로, 3쪽 4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A에게”로, 3쪽 9행의 “원고가”를 “원고 A이”로 고치고, 3쪽 6행의 증거 거시에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를, 4쪽 17행의 증거 거시에 “갑 제29호증”을 추가하며, 3쪽 9행의 “피해를”을 “손해를”로, 4쪽 18행을 “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로, 5쪽 1행의 “각 원고들에게 1,000,000원”을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