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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4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2014고단108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직원이며, 피해자 D은 2012. 4. 3.경 위 회사로부터 대출기한 2012. 10. 3.까지 5,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납입하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니 E 국민은행 계좌(F)로 이자와 원금을 납입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교부받아 병원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이자 명목으로 2012. 11. 2.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29.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992] 피고인은 G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2.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2010. 3. G대부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G대부의 자체 사정으로 1,000만 원이라도 상환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 일부 상환이라 G대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하니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은행 E 계좌( F)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계좌로 매달 54만 원을 납부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대부에는 자체 사정이라는 것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및 이자 명목으로 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G대부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