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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74515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4.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97. 4. 15. 16:3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386 소재 인천대공원 정문 앞 교차로를 남동구청 방향에서 부평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점멸신호상태의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여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로 인천대공원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B 운전의 E 자가용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원고 차량 뒷좌석에는 원고 B의 딸인 원고 A이 탑승하고 있었는바,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전면 유리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제물포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은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6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모 F가 2013. 2. 19. 피고와 사이에 합의금 360만 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