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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나81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QM6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5. 26. 06:30경 경주시 건천읍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5. 원고 차량에 관하여 수리비로 28,7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을 급하게 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측 과실은 10%, 피고측 과실은 90%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77만 원의 90%인 25,893,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규정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원고 차량의 과실은 40%이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77만 원의 60%인 17,262,000원만 지급하면 족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과 원고 차량이 그 차선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때 감속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