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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8가합5932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및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2015. 12. 15.자 대구 북구 D 일원 판매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형마트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2012.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판매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부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건물을 대형마트 용도로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14. 대구 북구청에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대구 북구 F 일원에 공동주택과 이 사건 건물인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행사로서의 모든 제반 업무 등은 피고가, 시공업무 일체는 E이 각 수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3. 9. 27. ① 피고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C에게 신탁하고, ② C은 분양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이 사건 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구시 북구 D 일원 판매시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피고 및 C은 1)항 기재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개발신탁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그 사업비는 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② 이 사건 부동산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의 신탁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