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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48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는 메스 암페타민과 같은 향 정신성의약품과는 달리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물질로서, 피고인이 이를 탐닉하는 습벽을 가지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