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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7가단1178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3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5. 피고들과 김포시 D외 1필지 E건물 제17동호(이하 ‘이 사건 건물’, 계약서에는 ‘김포시 D외 1필지 일원 E건물 17-1호’로 기재되었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379,360,000원(계약금 37,800,000원, 1차 중도금 137,000,000원 2015. 7. 29. 지급, 2차 중도금 18,900,000원 골조 완료시 지급, 잔금 185,660,000원 준공 완료일 지급), 입주예정일 2015. 11.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 원고와 피고들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2015. 4. 4. 체결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입주예정일에 관하여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으로 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로 2015. 4. 4. 5,000,000원을, 2015. 4. 11. 13,900,000원을, 2015. 5. 11. 18,9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피고들에게 계약금 3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5. 피고들이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미래로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2차 중도금 18,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7. 22. 원고에게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또는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51,700,000원 = 계약금 37,800,000원 2차 중도금 18,900,000원 - 반환받은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