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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1117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4. 6. 피고와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C(C, 2006. 9. 12.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40만 주 중 1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액면가 500원, 주식 총액 5,000만 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322,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3차17959호)을 신청하여 2013. 11. 14. 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4.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4.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4. 6. 원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고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대여금 액수를 322,250,000원으로 감축하여 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22,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