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314』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11:15경 경산시 옥산동 825-14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2014. 9. 9. 17:40경부터 18:4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에서부터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원두길, 전주 산내간 449)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