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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14』 피고인은 200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11:15경 경산시 옥산동 825-14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2014. 9. 9. 17:40경부터 18:4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에서부터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원두길, 전주 산내간 449)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