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512824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속초시 D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서, 2017. 8. 2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504,490,000원, 공사기간 2017. 8. 28.부터 2018. 8.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7. 9. 20. 피고와 보증금액 150,449,000원, 보증기간 2017. 8. 28.부터 2018. 10.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와 E은 2017. 12. 5.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을 23,21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2017. 12. 18. 피고와 보증금액 2,321,000원으로 하여 추가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1. 27.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9. E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E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 E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 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 전액인 152,77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