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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26 2015노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액수가 1,333,118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실의 회계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