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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4노156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측의 묵시적인 승인 아래 초청 대상을 1명에서 여러 명으로 변경한 초청장을 작성한 것이거나, 그와 같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초청장을 작성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이하 ‘B’)의 선교사로서 나이지리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2012. 5. 30.경 B 세계선교국의 당시 실장 H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어제 전화드렸던 나이지리아 친구의 초청장 건으로 인폼을 드립니다. 이 친구는 나이지리아에서 세운 엔지오 일로 한국에 있는 엔지오들을 탐방하고자 한국 기독교를 견학하기 위하여 일종의 선교여행차 답방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신원은 나이지리아 I의 처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자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초청장 발급에 필요한 E의 인적사항을 송부하였다. 2) H은 2012. 6. 1.경 피고인에게 E 1인에 대한 초청장(총회장 C 목사 및 세계선교국장 D 목사 명의)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하였다가, 같은 날 몇 시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