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1민,664]
1. 가압류후 본압류가 이루어진때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의 적법여부
2.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위임을 받은 성업공사의 압류신청에 의해 그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을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의 허부
1. 가압류집행한 목적물에 대하여 본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때부터 가압류는 강제집행절차에 흡수되어 그 일부가 되는 까닭에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성업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위임을 받아 집행당사자가 되어 본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성업공사만이 제3자 이의의 소의 피고 적격이 있으므로 은행을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판례카아드 1112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3조(1) 1092면, 법원공보 531호 8952면)
대선조선주식회사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소외 우오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79카1545호 가압류결정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79. 11. 15. 별지목록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 및 동원 79차1130호 지급명령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80. 3. 11. 같은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은행은 소외 우오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79카1545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1979. 11. 15. 별지목록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과 피고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위임을 받은 소외 성업공사가 피고 은행의 위 우오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79차1130호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1980. 3. 11. 위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본압류)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 위임을 받은 연체대출금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보전과 추심업무를 행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있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동산은 원고가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소외 성업공사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과 강제집행(본압류)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가압류집행과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가압류집행과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가압류집행한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본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는 것이고 이때 부터 가압류는 강제집행절차에 흡수되어 그 일부가 되는 까닭에 원고는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위 본압류집행은 피고 은행이 집행 당사자로서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 위임을 받은 소외 성업공사가 집행 당사자로서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본압류집행불허의 피고 적격이 있는 것이지 피고 은행은 본압류집행불허의 피고 적격이 없어 피고 은행을 상대로 한 본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도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취지기재의 가압류집행 및 본압류집행의 각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