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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681』 피고인은 서울 C에서 20구좌짜리 번호계를 조직하고 피고인은 4구좌, 피해자 D는 2구좌에 가입하는 등으로 여러 계원들을 모집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매월 1구좌당 50만 원의 계불입금(1구좌당 총 불입금 1,000만 원)을 징수하여 정해진 번호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등 계원들로 계불입금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자신의 계불입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빌린 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에게 2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074』 피고인은 2015. 10. 4.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봉제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금을 불입하다가 납입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이 해지된다는 연락이 왔다, 3,3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험금 입금을 하겠다, 입금 후 해지를 하면 보험 불입금 600만 원을 찾을 수가 있으니 보험 해지 후 3,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원단 및 부속 대금 지출 등 봉제 공장 운영경비 및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금 불입 후 보험을 해지하여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