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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2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94』(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21:2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G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5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사 선상공원에서, 피해자 H(53세)이 다가와 “술 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470』(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4. 21. 00: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행위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