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4고단16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400,000,000 원”, 발행일 “2011. 4. 2.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 G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1. 4. 4. 국민은행 상봉 역 지점에서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의 수표 회수 : 2016. 2. 17. 나. 공소 기각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