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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5. 3.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80여만 원의 무전 취식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