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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21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11,06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동금리(기준금리: 농축협 MOR, 가산금리 4.88%),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2017. 7. 4. 기준 연 15.26%), 변제기 2018. 7.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5. 이후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2017. 7. 3. 기준 원금은 5,000만 원, 이자는 911,065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911,06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정해진 연 15.2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