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279 | 양도 | 1995-01-05
국심1995부2279 (1995.01.05)
양도
기각
청구인의 부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여 농지를 8년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3.4.18 취득한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읍 OO리 OOOOOO 외 3필지 답 2,7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6,65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3.4.18 취득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93.1.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7년동안 자경하였고 ’95.4.24부터 ’88.3.20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으로 전출한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이 영농 전반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父)가 경작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암면 OO리 OOOOO에서 ’83.3.17부터 ’85.4.24까지와, ’88.3.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에 거주한 ’85.4.24부터 ’88.3.20까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여 위 주소지 거주기간 자경한 기간을 합하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에 거주한 기간은 6년 10개월로 쟁점농지는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93.12.31 개정 이전의 것을 말함)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OO리 OOO에서 ’83.3.17부터 ’85.3.15까지와 ’88.3.2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93.1.20까지 6년 10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85.3.16부터 ’88.3.19까지 3년간 직장관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에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영농 전반에 대한 농비부담과 비배관리 등을 책임을 지고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동안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경한 6년 10월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 OOO이 대리경작한 3년을 합하면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 OOO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여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