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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3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C,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71,663,022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원심에서 피해자 HK상호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에게 합계 78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K상호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에게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삼성카드, 국민카드와 채무조정 절차를 거쳐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 처리하여 현재까지 변제 처리되지 않고 남은 채무액이 2,500여만 원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