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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14. 확정),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16. 11. 25. 확정)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0:05 경 평택시 통복동 통 복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세교 지하 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