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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115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00,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4. 1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12.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신용 불량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법인을 인수한 뒤 타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그 법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1.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전 대표이사였던

F으로부터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1. 경 서울 제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 받은 뒤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주겠다’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신용 불량 상태의 피고인 B이 E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