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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은 징역형을, 제2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나. 제1원심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중한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제2원심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