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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19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00. 10. 17.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온풍기 할부구입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27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B은 2001. 6. 27. 위 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론 거래약정(원금 241만원)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환론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와 C은 B의 자녀, 배우자인데, 위 대환론 약정 신청서 상에는 피고와 C이 B의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대환론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론 약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보증하거나, 이를 위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환론 약정서(갑 제4호증)에 피고 명의의 위임장(피고가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과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이 피고로부터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는 갑 제4호증에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나, 앞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위임장의 필체와 피고의 필체가 상이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 위임장 역시 C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