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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4:2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